복지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평가지표 17개
병문안 문화 개선 안내 담은 리플렛, 안내문 등 갖춰야
전문병원 질 평가에 반영되는 의사 수에 '전공의'는 포함하지 않는다. 질 평가 기간 동안 전문의가 학회참석, 휴가 등의 이유로 16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재직일수에서 제외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전문병원은 의료질평가를 받기 위해 지난해 진료자료를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 17개 지표로 이뤄져 있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는 10개로 ▲의료 질 평가 점수 ▲의료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환자안전 보고체계 ▲감염예방 관리체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경력간호사 비율 등이다.
공공성 평가지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 고지 기준 준수 여부, 내원일수표 등이다.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으로 이뤄졌다.
이 중 경력간호사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는 시범으로 운영돼 실제적인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의사 1인당 환자수는 일평균 입원·외래 환자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수(한의과 포함, 치과 제외)로 나눠 산출하며 전공의는 의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전문의가 연속해 휴가, 병가, 교육, 학회 참석 등으로 16일 이상 부재하면 재적일수에서 제외된다.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있어야 한다. 병문안 허용시간 설정·안내, 병문안 자제가 필요한 대상 선정·안내, 외부물품 반입금지 안내, 감염예방 수칙 안내가 들어있는 리플렛, 입원환자 안내문, 인쇄책자, 책자파일 등에 담아야 한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비급여 항목 전체를 입력해야 한다. 자료 정확도를 고려해 연간 진료비 세부항목 중 하나라도 1개월분 이상 미제출 시 '무'로 평가한다.
시범지표로 운영되는 경력간호사 비율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로 한번이라도 신고가 됐다면 경력간호사 숫자에 포함된다. 같은 기관에서 병동 근무 외에 외래 등의 인력으로 근무하더라도 경력이 인정된다.
진료 의뢰·회송 담당 인력이 타 업무와 겸임하더라도 직무기술서와 재직증명서 상 진료 의뢰·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임이 확인되면 해당 인력으로 인정된다.
한편, 질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90퍼센타일 이상이면 가등급이고 40퍼센타일 미만은 다등급이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기관별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