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도 인증제…7월부터 접수

발행날짜: 2022-06-24 11:38:22
  • 만성질환·생활습관·건강정보 등 3개군으로 운영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비의료 분야 건강관리서비스도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28일 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란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1군은 만성질환 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 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 제공형으로 각 군별로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1군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에 따른 ①환자건강관리(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②교육·상담 지원(환자 교육·상담 제공 등) 서비스 등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앱을 통해 ①자가측정기록 모니터링, ②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 안내, 생활습관지도, 투약관리 등 환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식이다. 다만 이과정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2군 생활습관 개선형은 질병 치료목적이 아니라 생활습관,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비의료적 상담·조언·모니터링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한다.

가령 심박수, 수면패턴 등 생체정보, 혈압·혈당 정보를 환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받아 운동·식생활 등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3군 건강정보 제공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통계·정보(질환 발생 비율, 질환의 증상 등), 이용자가 입력한 의약품 성분·효능·부작용 등 단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건강정보(혈압, 혈당, 비만도 등)를 정상범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하겠다"며 관심있는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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