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격리병상 급여기준 개선안 보고
내달 고시 개정 예정…연간 재정 65억~94억원 추산
코로나19 팬데믹 중 의료계가 거듭 요구한 음압·일반 격리실 운영에 대한 급여 적용이 현실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음압, 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음압격리실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 제1급 감염병 14종 및 2급 감염병 1종에 대한 입원료 급여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질병관리청은 1급 감염병 중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에 입원 격리 규정을 제시했지만 학회 및 전문가들은 일반격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결핵, 수두, 홍역 등 공기전파 특성을 고려해 음압격리에 대해 급여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음압·격리병상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을 연간 약 65억~94억원(음압 53~70억원, 일반 12억~2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앞서 감염병전담병원 한 의료진은 "음압 및 일반격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공실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가 지불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격리 병실 한개를 구축하는데 약 3억원이 소요된다. 의료진 투입 등을 고려할 별도의 수가 지급은 당연한 것으로 급여가 확대되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