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법·SSRI 제한 폐지…영역 침범 우려 커지는 정신과

발행날짜: 2022-07-04 05:30:00
  • 정신과의사회, 간담회서 타과·타 직역 영역 확대 주목
    "내·외부적으로 전문영역 침해"…차별화 통해 해법 모색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심리상담사법 발의, 비 정신과 의료진에 대한 항우울제(SSRI) 제한 폐지 및 우울자살예방학회 설립 등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리상담사법 도입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리상담과 의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해당 직역을 법제화한다면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

현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특히 국힘 서정숙 의원의 안은 심리치료, 심리재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의료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신질환 의심 시 진료의뢰 등의 의무 조항이 없는 것도 허점으로 짚었다.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리상담사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심리상담은 수련기간이 짧고 자격요건이 느슨한 등 전문적 교육체계 및 인증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비 정신과 의료진에 대해 SSRI 60일 제한 폐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위원회에서 Q&A 방식으로 협의된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우울증 치료는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살위험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도 신경과 4대 질환 및 불안장애, 암환자 등에겐 기간 제한 없이 처방 가능하며 듀미록스, 스타블론 등 삼환계 항우울제도 제한이 없다. 경증 우울증 환자에겐 지금의 60일 처방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신과의사회는 관련 안건이 심평원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승인된 사항된 사항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8월 나오는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에 대한 정신과 진료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신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타과에서 경증 우울증 환자를 진료하겠다며 기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울증은 그 특성상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부적절한 치료 시 자살위험이 있어 기간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정신과 주도로 우울자살예방학회 설립되는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이는 각 과 간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조해 '대국민 우울증 바로알기' 캠페인 등 대국민 정신건강 홍보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롱코비드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

3차 상대가치개편으로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30% 입원가산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도 전했다. 이를 통해 정신과에 지급되는 비용은 843억 원으로 그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이 6% 종합병원이 5% 병원이 85% 수준이다.

정신과의사회는 가산이 폐지될 시 폐쇄 병동 유지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로 병상 간격에 규제가 생기면서 병상 수가 감소했고 관련 수가가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여의도 성모병원, 구리 한양대 병원, 성안드리아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이를 폐쇄했다.

정신과의사회는 그 대안으로 ▲병원·의원급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확대 ▲개방병동 수가보전▲보편적 수가의 인상 ▲의료급여 전면 행위별수가제 전환 ▲G등급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산료를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타과로 유입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검진 기관과 시행자 자격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정신검진기관 설치하고 등록된 정신과 전문의가 검진하도록 하거나, 검진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신과의사회는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의료사고 책임 문제 ▲약물관리문제 ▲수가문제 등의 이유로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비는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향정약물을 다루는 정신과 특성상 신원확인이 안 되는 원격 초진 진료 및 의약품 배달서비스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신 보험이사는 "현재 비대면진료는 의료가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본회는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비대면진료를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며 "특히 정신과는 비대면진료의 타깃이 되기 쉬워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환자 본인확인과 의약품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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