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노디스크 임금협상 입장차…사측, "사실과 다르다"

발행날짜: 2022-07-11 11:45:38 수정: 2022-07-11 11:47:52
  • 사측, 최소인상율 확정 주최 노조 아닌 협의 후 합의 언급
    세일즈 인센티브 문제 법적 정당한 운영 판단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인센티브 불이익 등을 이유로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사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지난 7일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노보노디스크 본사 앞에서 노조원 100여명이 집회를 열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21년 임금교섭 결렬 ▲영업부 인센티브제도 일방적 변경 ▲매니저 유류비 미제공 등을 집회의 근거로 삼고 있다.

당시 노보노디스크 허남진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회사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지만 임금협상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은 4.5%로 역대 최저다"라며 "노조는 2021년, 2022년 2개년을 함께 협상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회사 측은 2021년 임금협상이 체결돼야만 2022년 임금제시안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보노디스크는 노조가 주장하는 '매년 최소인상율은 노조가 정해온 것으로 구두 합의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최소인상률은 회사와 노조가 협의 후 합의를 통해 정한 것으로 임금협상 회의록 및 임금 협약서에 기록돼 있다"며 "2021년 임금인상 지연의 경우 회사는 조정위원회 제시안을 수락했지만 노조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된 상태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지적한 세일즈 인센티브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법적 판단 결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7월 노조가 세일즈 인센티브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임금 체불로 고소한 형사 고발한 건과 관련해 지난 5월 4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 됐다"며 "관련 사안이 다시 노동청에 진정 건으로 접수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에서 주장하는 2019년 세일즈 인센티브 변경에 따른 혈우병 담당 MR의 세일즈 인센티브가 임금체불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소명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해당부서 제품 105% 이상‧개인성과 115%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을 때 제공하던 '프리스티지 클럽' 인센티브(200만원)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제, 4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노보노디스크는 "프리스티지 클럽 항목은 신제품 혹은 전략제품에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과 2018년도에 진행했다"며 "2019년 이후에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정돼 진행 중으로 개인의 세일즈 인센티브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노보노디스크 노조는 지난 7일 장외집회 이후 요구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점차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허 위원장은 "7일 집회 외에도 글로벌 임원이 한국을 방문할 때 추가적인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의 수용하지 않을 시 쟁의 단계를 점차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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