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한의사 아닌 운동치료사·간무사가 추나요법" 적발

발행날짜: 2022-07-13 11:51:05
  • 한의원 2곳 경찰에 수사의뢰…1억4700만원 상당 급여비 환수
    약 2년간 운동치료사 고용해 600명에게 4500회 추나요법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과 공조해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가 '추나요법'을 실시한 한의원을 적발했다.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불법 사례 적발은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 등이 시행한 후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한의원을 적발해 급여비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공조한 결과다.

자료사진. 건보공단은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추나요법을 하도록 한 후 급여비를 타간 한의원 2곳을 적발, 급여비 환수 절차를 밟는다.

서울 A한의원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를 고용 후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추나요법을 실시한 후 1억4000만원 상당의 급여비를 타갔다. 운동치료사는 기구 사용방법 및 관절 운동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사람으로서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다.

서울 B한의원도 추나요법 급여화 후 2021년 1월까지 간호조무사에게 추나요법을 하도록 했다.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약 700만원의 급여비를 받아갔다.

이는 건보공단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이며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이들 한의원의 요양급여비를 즉시 환수할 예정이다. 이와 비슷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휴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이다.

2019년 4월 급여권에 들어왔다. 추나요법은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사전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 한의협도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하면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자문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시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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