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이어 회무도 '비대면' 기류…온라인 학회 제도화

발행날짜: 2022-07-21 05:30:00
  • 회칙 개정 통해 온라인 임원 회의 및 총회 신설
    오프라인 총회 의결사항과 동등한 권한 부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진료에 이어 온라인 방식 회무를 도입한 학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진료 지침 제정 시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데서 더 나아가 회칙 및 정관에 온라인 임원 회의 및 온라인 총회 가능을 명시하는 등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0일 의학계에 따르면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 학회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료사진

작년 근거기반 혈액투석 진료지침을 첫 발간한 대한신장학회도 지침 마련에 온라인 방식을 적극 활용했다.

학회 관계자는 "진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수 백 편에 달하는 논문을 리뷰하고 그중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를 추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주요 근거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회의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방식은 장소의 제약없이 한 데 다양한 구성원이 한 데 모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며 "이미 온라인 미팅 플랫폼들이 고도화돼 온라인 방식을 통한 소통에 특별한 애로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미팅을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부 학회는 회칙에 온라인 활용 가능을 명시했다.

대한성형안과학회는 회칙 개정을 통해 온라인 임원 회의 및 온라인 총회 두 항목을 신설했다.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임원 회의를 온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회의 형식은 이메일 형태로 하며 이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출석 간주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온라인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는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안건에 대한 의결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학회는 의결사항을 온라인으로 결정 시 이메일 회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회부와 동시에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온라인 총회 의결사항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하는 등 오프라인 총회 의결사항과 동등한 절차 및 권한을 부여했다.

팬데믹 장기화 여파로 온라인으로의 회무 재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간학회 관계자는 "현재 학회에서 온라인 임원 회의가 가능하다"며 "아직 회칙 및 정관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여론만 형성된다면 온라인 총회도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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