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가장 먼저 엔트레스토 후속 특허 4건 모두 승소
급여 확대‧진료지침 개정 속 처방 시장 성장 전망
국내 제약사의 노바티스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복제의약품(제네릭)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의학계가 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프릴리신 억제제(ARNI)인 엔트레스토를 심부전 1차 치료제 지위를 부여한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처방시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미약품은 엔트레스토 후속 특허 중 '용도특허'에 대해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 심결(한미 승소)을 받아냈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 특허, 2028년 11월과 2029년 1월에 각각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2건을 포함해 총 4건에 이르는 엔트레스토 후속 특허 전체에서 승소했다.
종근당, 유영제약, 하나제약, 안국약품, 삼진제약 등 여러 국내 제약사들이 엔트레스토 특허 무효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약품이 먼저 엔트레스토 관련 특허 모두를 극복한 회사가 된 셈.
한미약품 특허팀 김윤호 이사는 "엔트레스토 용도특허는 등재된 특허 중 가장 권리가 넓고 까다로운 특허였는데,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의 기재요건 부족'과 '약리효과의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후발약 참전 소식이 주목되는 것은 최근 관련 의학계도 심부전 1차 치료제로서 엔트레스토를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심부전학회는 '2022 심부전 진료지침 완전 개정판'을 공개하고 박출률 감소 심부전 치료에서 엔트레스토를 1차 표준치료 약제로 전진 배치한 것.
심부전학회 관계자는 "ARNI는 1차 평가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추후 분석을 통해서 특정 그룹에서는 충분히 임상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각 나라의 허가 기관에서도 이를 반영해 허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구나 진료지침 개정에 앞서 입원 심부전 환자가 1차 약제로 엔트레스토를 급여로 쓸 수 있게 되면서 입지는 처방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엔트레스토의 처방액은 약 187억원으로 전년 상반기(147억원) 대비 27.6% 성장했다.
결국 이 같은 엔트레스토 처방액 증가 속에서 후발약 참전까지 예고되며 영업‧마케팅 경쟁이 가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엔트레스토 제네릭 우선판매 품목허가 요건 세 가지(최초 심판 청구, 소송 승소, 최초 허가 신청)도 국내 제약사 최초로 충족하게 됐다"며 "제품 출시를 위한 모든 허들을 극복했다. 허가를 취득하는 대로 엔트레스토 후발 의약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