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 첫 회의…"제도적·법적 지원 시급"
용인·부산 병원 응급실 사건 후속책 "사회적 인식개선 필요"
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진 상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보안인력 상시 배치 지원 등을 제언했다.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8일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6월 용인과 부산 소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인 대상 상해 및 방화 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병원협회는 개선안으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주취자 감형 원천적 차단, 가중처벌 적용,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 제한 및 응급의료 제공 거부권 제공 등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또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주문했다.
의료진 신변보호 강화 방안으로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 스마트워치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응급실 긴 대기시간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 종사자의 응대 태도 지적을 감안해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제시했다.
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 그리고 신뢰와 배려 문화를 위한 캠페인 및 공익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건의했다.
조인수 경영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