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비대위 구성 투쟁 결의…"의료질평가 취지 맞지 않다"
POA 보고 관리 인력 간호사 포함 논란 번질 듯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간호사의 병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포함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질병분류 업무 침탈'이라고 까지 규정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강력한 투쟁을 결의, 오는 20일 비대위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비대위 대표는 박명화(협회 부회장)와 최준영(전국보건의료정보관리사교수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협회는 "의료질평가에서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에 증빙자료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제출해도 관리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기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의거 모든 종합병원에 채용되어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기본업무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라고는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해 제출하는 것은 간호사가 질병분류 업무를 침탈하려는 갑질이라고 규탄했다.
최준영 교수(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질병분류와 코딩 윤리 등의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전국 66개 대학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진단코드와 입원 시 상병(POA)코드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관리 인력 배치 여부를 평가하면서 질병분류 관련 전문교육을 일절 받지 않은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료질평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규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이며 관련 교육 이수 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 질 향상에 도움 된다"며 "POA 보고체계를 운영하는 인력을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작성하는 의사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서도 지난 8월 1일 보건복지부에 "의료질평가에서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업무로 인정하는 것은 44만명의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권익과 전문성 침해, 보건의료체계 안정성 저해 및 일자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간호사 인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 비대위는 간호현장 이탈 간호사의 업무 침탈이 간호법이 통과되면 더욱 심각하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보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와 보건의료연대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