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치료기여도 상위 20% 이내 기관 1등급 상향
정부, 의료질평가 내용 안내…거점전담병원, 1등급 상향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다양한 진료실적이 내년도 이뤄질 의료질평가에서도 반영된다.
2023년부터는 정신의료 분야가 시범지표로 들어온다. 시범지표는 의료질향상 지원금과 직결되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2~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 사항을 공유했다.
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발생한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의료질평가는 환자안전(37%)과 의료질(18%), 공공성(20%),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11%), 교육수련(8%), 연구개발(6%) 등을 평가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에 매년 7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일환으로 내년 의료질평가에 코로나 환자 진료 기여도를 올해처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행정명령을 통해 의료기관에 병상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나서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일부 보전하기로 한 것.
내년 의료질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진료 내용은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 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등급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상 대상 의료기관의 등급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의료기관 등급에 변동은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중증환자 치료기여도가 상위 20% 이내 기관도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중증환자 숫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현황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치료 비율은 전체 기관의 코로나19 중환자 수와 해당기관의 중환자 수의 비율을 따질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와 비교해 유리한 등급을 적용한다. 감염병전담병원은 20일 기준 전국 161곳이 있다.
같은 병원에 2가지 이상의 보상이 중복되면 유리한 보상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코로나19 치료병동으로 전환·운영한 경우도 특례를 적용해 운영 비율 만점(2점)을 줄 예정이다. 공공성 영역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지표는 현재 지정비율 3점, 운영 비율 2점 등 총 5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다.
코로나19 치료병동으로 전환·운영하지 않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으로 활용해 병동 운영에 영향을 미쳤을 때도 운영비율 만점을 적용한다.
환자안전 영역의 감염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 교육도 인정한다. 응급의료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에서는 중증상병 환자의 재실 시간 항목이 빠졌다.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32일 이상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의료기관은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2023년 의료질평가에는 '정신의료' 시범지표로 진입
내년도 진료실적으로 평가할 2023년 의료질평가에는 공공성 영역에 '정신의료'가 시범지표로 들어온다. 정신의료는 ▲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급여 정신과 ▲폐쇄병상 운영비율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비율 등 4개의 세부지표로 이뤄져 있고, 앞선 2개의 지표는 적정성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보다 정확한 입원 정보 획득 등을 위해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지표도 추가된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POA 청구 정확도 지표가 신설된다. 평가대상 환자 건의 총 상병수와 POA 일치 상병 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POA 보고체계 운영 지표는 총 3개의 세부지표로 이뤄져 총 10점이 만점인데 이 중 신설되는 POA 청구 정확도 점수는 4점으로 가장 높다.
복지부는 내년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을 거쳐 5월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3년부터는 정신의료 분야가 시범지표로 들어온다. 시범지표는 의료질향상 지원금과 직결되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2~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 사항을 공유했다.
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발생한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의료질평가는 환자안전(37%)과 의료질(18%), 공공성(20%),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11%), 교육수련(8%), 연구개발(6%) 등을 평가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에 매년 7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일환으로 내년 의료질평가에 코로나 환자 진료 기여도를 올해처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행정명령을 통해 의료기관에 병상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나서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일부 보전하기로 한 것.
내년 의료질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진료 내용은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 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등급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상 대상 의료기관의 등급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의료기관 등급에 변동은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중증환자 치료기여도가 상위 20% 이내 기관도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중증환자 숫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현황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치료 비율은 전체 기관의 코로나19 중환자 수와 해당기관의 중환자 수의 비율을 따질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와 비교해 유리한 등급을 적용한다. 감염병전담병원은 20일 기준 전국 161곳이 있다.
같은 병원에 2가지 이상의 보상이 중복되면 유리한 보상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코로나19 치료병동으로 전환·운영한 경우도 특례를 적용해 운영 비율 만점(2점)을 줄 예정이다. 공공성 영역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지표는 현재 지정비율 3점, 운영 비율 2점 등 총 5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다.
코로나19 치료병동으로 전환·운영하지 않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으로 활용해 병동 운영에 영향을 미쳤을 때도 운영비율 만점을 적용한다.
환자안전 영역의 감염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 교육도 인정한다. 응급의료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에서는 중증상병 환자의 재실 시간 항목이 빠졌다.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32일 이상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의료기관은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2023년 의료질평가에는 '정신의료' 시범지표로 진입
내년도 진료실적으로 평가할 2023년 의료질평가에는 공공성 영역에 '정신의료'가 시범지표로 들어온다. 정신의료는 ▲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급여 정신과 ▲폐쇄병상 운영비율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비율 등 4개의 세부지표로 이뤄져 있고, 앞선 2개의 지표는 적정성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보다 정확한 입원 정보 획득 등을 위해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지표도 추가된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POA 청구 정확도 지표가 신설된다. 평가대상 환자 건의 총 상병수와 POA 일치 상병 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POA 보고체계 운영 지표는 총 3개의 세부지표로 이뤄져 총 10점이 만점인데 이 중 신설되는 POA 청구 정확도 점수는 4점으로 가장 높다.
복지부는 내년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을 거쳐 5월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