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출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81만~584만원
24일부터 지급 절차 시작…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서면 정부에서 돌려준다.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액은 최소 81만원에서 최고 584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약 175만명에게 2조3860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약 175만명에게 2조3860억원이 지급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어서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이 지급된다. 이미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1563명에게 6418억원은 미리 지급한 상황. 개인별 상한금액은 지난해 기준 81만원에서 584만원이다.
초과금 지급 대상은 2020년 대비 5.4%(8만9188명) 증가했고 지급액은 6.2%(1389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 보다 다소 줄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6%이며 지급액도 64.5%를 차지했다. 100세이상 최고령층 1379명에게는 40억원을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하는 대상은 2017년 69만5192명에서 지난해 174만9831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해마다 25.9%씩 늘었다. 특히 이전 정권의 비급여의 급여화 기조에 따라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