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늘어난 본인부담상한액…70만명 의료비 혜택

발행날짜: 2018-08-13 12:00:20
  • 건보공단, 1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 환급…1조 3433억원 지급 효과

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 모씨는 2017년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398만원 나왔다.

김씨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 원 중 12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276만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이처럼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 9000명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 일부 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총 8169억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은 2015년 9902억원에서 2016년 1조 1758억원, 2017년 1조 3433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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