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목포의대 설치특별법 교육위 문턱 넘을까

발행날짜: 2022-08-23 05:30:00 수정: 2022-08-23 09:27:19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법안, 22일 전체회의서 소위 회부
    국회의원·교수 등 자녀 의대입학 전수조사법도 심사키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목포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소위로 회부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목포의대 설립법과 함께 국회의원, 교수의 자녀 의대입학 특혜 전수조사법 등을 23일 법안소위로 회부해 심사키로 했다.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 해당 의대 정원은 100명 내외로 하고, 의대 시설 및 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한 의대생은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를 의무 복무기간을 뒀다.

해당 법안의 발의한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도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수차례 주장한 인물. 그는 지난 8월초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현안 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공공의대 신설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 의원은 전남지역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을 강조하며 하반기 국회에서도 의대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공의대 신설 논란은 국회 복지위에서도 뜨거운 감자. 의료계 반대가 거센 만큼 좀처럼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 추후 법안소위에서 통과할 경우 공공의대 신설에 한발 성큼 내딛는 셈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복지부 및 국회 복지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단독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에 '국회의원·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심사, 소위로 회부했다. 이 또한 법안소위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이는 앞서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과대학 입학 전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으면서 발의된 법안.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의과대학 입학과정에 부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장 소속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60명 이내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해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위원회는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하고 한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추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정호영 후보자 자녀 의대입학 특혜 논란 이후 거론된 전수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상에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이외 교수를 포함해 의과대학 교수도 대거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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