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코로나 집단감염 심각…지원 집행률 0.2%그쳐

발행날짜: 2022-08-30 10:05:22
  • 최혜영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68%서 집단감염 발생"

최혜영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68%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 지원금 집행률은 0.2%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코호트격리는 인권침해, 시설 각자도생으로 내몰 것 아니라 국가가 분산 조치 적극 독려, 지원해야한다"고 30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의 68%, 정신요양시설 35%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지원하는 예산 약 24억원(518개 지원 편성) 중 6백만원(1개소 지원)만을 집행했다.

장애인집단거주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률이 높고, 518개소 지원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1개소만 지원한 것은 복지부의 시행 의지를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세부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시설이 없어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 사업 대상은 '관할 보건소의 판단'하에 '다른 이용자들까지 시설 밖으로 분산조치'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 분산을 위한 임대처, 분산으로 인한 추가 식비와 인건비, 임대처 방역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움에도 정부가 방관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단거주시설의 코호트 격리 조치는 비인권적이라는 국내외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분산 조치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8개소 중, 6개소가 코호트격리로 대처해 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신청을 통과하더라도 기초ㆍ광역지자체와 보건복지부를 모두 거쳐야 지원이 이루어져 시설 입장에서는 적시에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코호트격리하기 쉬우나, 이는 내부감염 확산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시설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것은 책임 방기이자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감염병 확산 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분산조치를 적극 독려·지원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