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홈페이지 통해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6개월 동안 공개
거짓청구 금액 총 8억8700여만원…일부 기관, 진료비 중 절반 이상 부당청구
#. A의료기관은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했다. 그 액수만도 약 5억9550만원으로 36개월 동안 타간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A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13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1일 12시부터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낙인찍힌 요양기관은 총 8곳으로 의원이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1곳, 요양병원 1곳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105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개 기관의 명단 공표를 확정했다. 여기에다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 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을 더해 총 8곳이다.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의 이름과 주소, 종별, 대표자 이름(법인은 의료기관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개된다.
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고 요양급여비를 타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번에 공표 명단에 오른 8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약 8억8766만원이다. 이 중 67%는 앞선 사례에서 소개했던 의료기관 한 곳이 거짓청구한 몫이다. 8곳 중 3곳은 거짓 청구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다.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51.5%에 달했다. 급여 청구한 금액 중 절반 이상을 거짓으로 한 것.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는 2010년 2월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회씩 이뤄졌다. 현재까지 총 47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의원이 231곳, 한의원이 151곳으로 앞도적으로 많았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12곳, 치과의원 40곳, 약국 17곳, 한방병원 9곳의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