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자살예방의 날 기념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 주최
정신건강 전문가, 응급입원 중요성 짚어 "국가 적극적 개입해야"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병이 있다. 감염과 정신질환.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적어도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했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경희대병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감염병에 대한 법규는 상당히 촘촘하지만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웃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있더라도 의사가 환자 본인 동의 없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진찰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는 곧 평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족조차도 위험을 느끼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살 위험이 있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원까지도 가기가 힘들다"라며 "수용 중심이었던 정신의료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자살을 생각하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초기에 응급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법원이 정신질환 치료를 의무화 했다. 영국도 정신건강심판원 같은 행정기관이 비자의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
백 위원장은 "최소한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소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1년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주민에게 세금을 1% 더 부과해 저소득층 정신건강 문제 및 커뮤니티 케어에 사용하고 있다. 주민 53%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정부도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24시간 정신응급팀이 대기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참여 병원이 4곳에 불과하다. 올해 8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
백 위원장은 적어도 정신응급센터는 필수의료 서비스로 국민생명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구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정신건강의학회 보험이사(한림대 한강성심병원)는 보다 구체적인 현실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신질환 수가가 획일화돼 있다 보니 병원들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집중해서 볼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중증도가 가장 높은 환자를 환경이 열악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보호 병동은 2011년 1021개에서 2020년 840개로 18% 감소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질이 높은 편에 속하는 광주세브란스병원, 청량리정신병원은 각각 2014년과 2018년 문을 닫았고 성안드레아병원도 올해 폐쇄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용인정신병원은 규모를 축소했다.
그는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질환 중증도에 따른 수가 세분화를 꼽았다.
이 이사는 "정신의료기관이 수용시설에서 병원으로 바뀌면서 만성 환자 중심으로 수가 체계가 편성됐다"라며 "급성기 환자에 대한 자원 소모는 특히 크다. 의사는 3배, 간호인력은 5배가 더 들어간다. 수가 차이가 없으면 제일 심한 환자를 가장 열악한 곳에서 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수가가 같으니 정신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중증과 경증에 차이가 없으니 중증에 대한 소모는 병원이 부담을 져야 하고, 결국 기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는 "조현병의 경우 응급은 1~3일, 급성기는 한 달, 안정기는 4~12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데 수가가 모두 같다 보니 환자도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도 다르고 사회복귀 준비도 해야 한다. 응급, 급성기, 안정기로 나눠서 수가를 만들고 구별하는 게 치료의 질도 올리고 자원 소모에 대응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시행하며 응급상황에 대한 수가도 만들었지만 병원들의 호응이 없다"라며 횟수 제한 급여기준 개선, 특수전기충격요법 치료에 대한 마취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정부 역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4가지의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현재 심평원은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시범사업(부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신과 비자의 입원 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응급입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빈약한 현실"이라며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나야 할 것 같고 이 외의 대안도 필요하다. 수가는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