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 환자 수가 대폭 개선…초기 대응력 높인다

발행날짜: 2021-12-22 19:20:35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원격협진 진찰료-자문료 각각 신설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신설…수가 1일 21만원선 산정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수가를 대폭 개선한다.

정신응급 환자 초기에 치료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수가도 신설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진 진찰료-자문료를 각각 신설한다.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도 함께 신설한다.

복지부는 22일 건정심을 열고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안을 상정,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파격적인 수가 신설의 배경에는 최근 정신질환 응급입원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데 따른 것.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진찰료부터 시설 관리료 등을 수가 개선안에 담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응급 환자 초기평가료를 신설(21년 병원 기준 1만2620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의사가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를 시행한 경우 1회에 한해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정신질환 응급진료시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신설(21년 병원 기준 5930원), 내년부터 3만9550원을 산정한다. 정신응급 환자 특성상 진료시 의사소통 등 협조가 어려워 인력 등 자원소모량이 크다는 점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

복합적·중증도가 높은 정신응급 환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포함)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존 원격협의 진찰료-자문료의 100%를 가산해 상급종합병원 기준 3만9550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 이외에도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를 신설, 21년 기준 21만4850원의 수가를 산정했다. 이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1인 병상)에서 정신응급환자에게 치료, 처치 등을 한 경우 1일 1회(최대 3일) 산정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응급 환자 초기 평가도구 개발 및 수가 신설 5억5천~13억원,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연간 9억원,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연간 1억2천만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연간 10억2천만원 등을 소요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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