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원격협진 진찰료-자문료 각각 신설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신설…수가 1일 21만원선 산정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수가를 대폭 개선한다.
정신응급 환자 초기에 치료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수가도 신설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진 진찰료-자문료를 각각 신설한다.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도 함께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파격적인 수가 신설의 배경에는 최근 정신질환 응급입원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데 따른 것.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진찰료부터 시설 관리료 등을 수가 개선안에 담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응급 환자 초기평가료를 신설(21년 병원 기준 1만2620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의사가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를 시행한 경우 1회에 한해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정신질환 응급진료시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신설(21년 병원 기준 5930원), 내년부터 3만9550원을 산정한다. 정신응급 환자 특성상 진료시 의사소통 등 협조가 어려워 인력 등 자원소모량이 크다는 점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
복합적·중증도가 높은 정신응급 환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포함)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존 원격협의 진찰료-자문료의 100%를 가산해 상급종합병원 기준 3만9550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 이외에도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를 신설, 21년 기준 21만4850원의 수가를 산정했다. 이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1인 병상)에서 정신응급환자에게 치료, 처치 등을 한 경우 1일 1회(최대 3일) 산정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응급 환자 초기 평가도구 개발 및 수가 신설 5억5천~13억원,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연간 9억원,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연간 1억2천만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연간 10억2천만원 등을 소요예산을 책정했다.
정신응급 환자 초기에 치료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수가도 신설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진 진찰료-자문료를 각각 신설한다.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도 함께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파격적인 수가 신설의 배경에는 최근 정신질환 응급입원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데 따른 것.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진찰료부터 시설 관리료 등을 수가 개선안에 담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응급 환자 초기평가료를 신설(21년 병원 기준 1만2620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의사가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를 시행한 경우 1회에 한해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정신질환 응급진료시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신설(21년 병원 기준 5930원), 내년부터 3만9550원을 산정한다. 정신응급 환자 특성상 진료시 의사소통 등 협조가 어려워 인력 등 자원소모량이 크다는 점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
복합적·중증도가 높은 정신응급 환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포함)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존 원격협의 진찰료-자문료의 100%를 가산해 상급종합병원 기준 3만9550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 이외에도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를 신설, 21년 기준 21만4850원의 수가를 산정했다. 이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1인 병상)에서 정신응급환자에게 치료, 처치 등을 한 경우 1일 1회(최대 3일) 산정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응급 환자 초기 평가도구 개발 및 수가 신설 5억5천~13억원,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연간 9억원,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연간 1억2천만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연간 10억2천만원 등을 소요예산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