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거짓청구 제보자 12명에 1억100만원 포상
부당청구 금액만 44억원 "비슷한 거짓청구 유형 지속 발생"
#. A의원은 퇴사한 방사선사 면허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후 무자격자가 방사선영상 촬영을 하도록 했다. 그렇게 타간 요양급여비는 9600만원. 이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1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원회를 개최, 총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1억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내부 고발 등의 형태로 적발된 12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한 금액은 44억원에 달했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액은 4100만원이다. 신고를 당한 의료기관은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급여비를 청구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42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중 거짓청구 9건, 급여기준 위반 18건, 불법개설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5건 등이었다.
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과거 포상금 지급건을 확인해 보면 비슷한 유형의 부당청구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요양기관의 자정노력과 함께 양심 있는 종사자와 정의로운 국민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