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발전에 상호협력
"간호법안 철회 위한 기존 연대 MOU로 공고해져"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간호법 제정 강력 저지를 통한 보건의료인 직역 간 분쟁 방지 및 업무영역 준수를 위한 상호협력 ▲보건의료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투입 및 적정한 지원, 수가 신설 상호협력 ▲최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사선검사 등 관련 제도 개선 위한 협력 강화 ▲국민 건강권 확립을 위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도관리 및 의료방사선 피폭 최소화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이들 협회는 최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해 연대해 왔는데 이번 MOU로 그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설명했다.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협회장은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의사협회와 의견을 교환했다"며 "향후에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협회장, 장지필 부회장, 김연민 사업·보험이사, 김기정 미디어혁신이사, 곽현미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선 이필수 협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