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한의협·치협 공동으로 성명서 내고 경제 혁신안 규탄
"지금도 비급여 광고 못 막아…일탈 의료기관 수익 키울 것"
의료계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관련 유권해석을 담은 정부 경제 규제혁신 방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판단 착오라고 규탄했다.
이 혁신안은 지난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발표됐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담았다. 의료기관, 환자 간 소통 활성화 및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협회는 혁신안 발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의 의견 수렴·조율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는 주장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입장과도 상반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및 할인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개제는 할인 광고를 부추긴다는 판단이다.
이들 협회는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 만으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행위 대상 광고는 규제가 필요한 공익성을 띄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단순히 가격이 아닌 양질의 서비스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하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들 협회는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이 저가 진료비와 할인을 앞세워 환자를 현혹하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과잉진료 및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혁신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협회는 "의료계는 이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며 "이를 외면하고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