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2주간 특별감사…요양급여비 지급시스템 점검
보험정책과·정보화담당관 등 부서 합동 감사반 구성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에 특별 합동감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오늘(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했다.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재정관리실 채권담당 팀장급 직원의 횡령사실을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이 횡령한 총 금액은 46억원 규모로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해야할 요양급여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가 횡령한 요양급여비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을 보류했던 의료기관의 진료비로 올해 4월부터 1억원, 3억원, 42억원씩 세차례에 나눠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건보공단은 즉시 예금 채권 계좌를 동결하고 가압류 조치에 나서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에 나섰으며 복지부 또한 합동감사반을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