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간호법 저지 재시동…범의료 13개 단체 1인시위

발행날짜: 2022-10-04 13:10:51
  • 4일, 의협 이필수 회장 스타트 "이해단체 합의 중요"
    "400만 반대는 문제가 있다는 것…결사 저지" 강조

국정감사 시작에 맞춰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활동이 본격화했다.

4일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현장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기사, 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부분 의료직역 대표단체들이 모인 연대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꾀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 같은 법안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모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으로 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간호법을 새로 제정하려는 목적에 의문을 표했다. 또 제정법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위에 참여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부당함과 부족함을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다양한 협회에서 이렇게 간호법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같은 문제는 모든 직역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함이 옳다"며 "400만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저지 1인 릴레이 시위는 의협을 시작으로 연대에 소속된 보건의료단체 회장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이후 임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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