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게 “센터” 운영을 맡기는 경우

오승준 변호사
발행날짜: 2022-10-11 06:33:46
  • 오승준 변호사(BHSN)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 중 병원내의 “재활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비의료인이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을 상대로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케이스가 있다.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되어, 소장을 검토하며 청구의 근거가 된 계약서를 보니, 비의료인에게 재활센터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놓고 수익금을 6:4 정도로 나누도록 되어 있었다. 얼핏 봐도 무효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며 대응을 시작했다.

비의료인과 동업이 의심되는 여러 “센터”들의 태양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사건을 상담하거나 진행하다 보면, 위 A 정형외과와 같은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 등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도수치료센터”, 언어치료사가 치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발달센터”, 그밖에 영업 조직들이 회계와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줄기세포센터”, “건강검진센터”, “재활센터” 등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이런 사례를 두루 볼 수 있다. 병원 자체는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도수치료센터”를 분리된 공간에 두고 외부인에게 전적인 운영을 맡기는 식이다.

다들 예상하다시피, 이런 구조의 센터 운영은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먼저 비의료인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하게 되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사무장병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죄명에는 의료법 위반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까지 추가되므로 운영 기간에 따라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 건강검진센터를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된 케이스에서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위탁한 의료급여 비용 등을 편취하는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건강보험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성을 두루 해친다.

그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 주민 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의사와 비의료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사건 2020고합507).

이런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2020년경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가 신설되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실태조사”는 기존의 현지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허위·부당 청구 등 기존의 루틴한 조사 영역이 아니라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 이라는 명확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조사이다.

따라서 이 조사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등 공사 계약서, MSO 계약서, 의료시설 및 장비 리스계약서, 병원양수도계역서, 임직원 명부 및 직원 관리 서류,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통장 및 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2~3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위 자료들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조사원들의 미팅에 응해야 한다. 소명을 잘못할 경우 병원허가 취소 및 각종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조사라 할 수 있다.

민사적인 쟁점들 기타

위와 같은 국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문제와 별개로 “센터 운영”에 관한 계약은 민사적으로 “유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A정형외과의 사례에서,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 중 일부가 센터장(비의료인)에 대한 “수익금 정산”을 거부하자 센터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된 우리 사무실에서 검토하기에, 아무래도 이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재판부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여러 판례를 제시하며 주장을 이어가자 결국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며 사안이 마무리 되었다.

결국 비의료인이 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의 계약은 민사적인 측면에서도 효력을 전부 인정받지는 못할 가능성인 높은 불안정한 계약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때로는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와의 민사 분쟁 중에 사무장병원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최근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무장병원‘ 및 ’환자 유인 알선‘의 문제는 단골처럼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게 빌미를 제공할 경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늘 주의해야 한다.

주의해야할 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을 “센터장”에게 위임하여, “OO센터”가 사실상 독립된 조직처럼 운영되는 여러 사례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병원의 정당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하여 곧바로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기에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비의료인이 부담한다거나, 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취득하는 것, 인사권을 주는 것 등은 좋지 않은 지표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치료의 영역에 있어 비의료인에게 주도권을 주는 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아주 어려우므로 절대적인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병원에 구비하고 있는 계약서 문구 하나의 차이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예민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원내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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