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국회, 조례 개정안 비판 "공공의료 포기, 의료민영화 추진"
신상진 시장, 교수·전공의 진료 투입…지방의료원 "현장 간과한 처사"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 조례 개정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학병원 위탁 경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료원 역할과 존립 이유를 놓고 의료계 내부는 기대보다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에 따른 보건의료계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논란의 발단은 성남시 신상진 시장(서울의대 졸업. 국민의힘 소속)의 지난 7월 취임 후 시작됐다.
의사협회 회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재정 작자에 따른 매년 300억원 지원을 지적하면서 대학병원 위탁 필요성을 공표했다.
이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한 내용이다.
여파는 보건의료계를 넘어 국회로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한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민간 위탁 강제화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 대학병원 위탁 단초, 여당 조례안 발의…보건노조·야당,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동 성명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의료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 상위법으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강제화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성남시의회는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상태이다.
하지만 신상진 시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신 시장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민간 위탁이라고 하면 오해가 있는데 일반 의료법인이 아닌 대학병원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시장과 은수미 시장 때 직영으로 했었는데 의사를 스탭으로만 뽑을 수 있다.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스탭) 혼자 수술하고 관찰해야 해서 큰 수술은 못 하게 된다"며 "대학병원이 하면, 전공의, 교수들까지 와서 진료를 하니 대학병원급이 되지 않겠느냐"고 위탁 운영 의지를 고수했다.
신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과 공공의료 포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대학교에 위탁하더라도 시립의료원 주인은 성남시이고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 보전을 다 해주게 된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대학병원 위탁 경영 실효성에 물음이 생긴다.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 실패로 원상 복귀…보라매병원 성공 '과거 사례'
지난 2010년 전후 군산의료원과 속초의료원 등 일부 지방의료원이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해제하고 자체 운영으로 복귀했다.
대학병원 일부 교수 등 의사 파견으로 지방의료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서울대병원 출신 교수가 원장으로 임명된 후 서울대병원와 협력 체결을 통해 일부 교수와 전임의를 파견해 진료 활성화에 주력했지만, 원장 임기 종료 후 파견된 의사들 대다수가 다른 사립병원으로 이직했다.
이와 달리 성공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맡긴 보라매병원이다.
보라매병원 스탭은 서울의대 정교수와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발령으로 신분이 보장된 상태이고, 전공의까지 별도 배정받고 있다.
문제는 보라매병원 위탁 운영은 과거 얘기일 뿐 현재 상황은 달라졌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분원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적자 상태인 지방의료원을 맡을 대학병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성남시의회가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이면에 성남시의료원을 위탁 운영할 대학병원을 찾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의사협회 임원은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부 교수를 파견한다고 적자 상태인 지방의료원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전국 지방의료원을 보라매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몸집 불리기에 여념 없는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을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대학병원 위탁 실효성 제기 "분원 경쟁 지방의료원 감당할 여력 있나"
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신상진 시장이 대학병원 운영 시 전공의 활용을 언급했는데 수련병원 지정 기준과 절차 없는 전공의 파견은 있을 수 없다. 성남시의료원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과거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이 실패한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할지 모르나 지방은 다르다"면서 "분만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특화된 지방의료원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반 병원과 동일한 경쟁을 한다면 착한적자라는 용어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지방의료원 부실 핵심 원인은 의료인력 부재에 있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정)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74%가 전문의 정원이 부족했다.
■지방의료원 부실 원인은 의사 부족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 현실적 대안"
올해 9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전문의 정원이 부족한 곳은 26개(74.3%)에 달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경우 전문의 정원 99명에 현재 71명으로 28% 미달이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조례 개정안은 현장을 간과한 근시안적 시각"이라면서 "지방의료원 의사들만 제대도 충원된다면 필수의료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조 회장은 "첨단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의사가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2년 넘는 코로나 방역으로 단골환자들의 발길이 끊겨 병상 가동률은 절반을 밑돌고 있다"며 "현실적 대안은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트랙 신설로 신분이 보장된 공공임상교수제를 명문화한다면 젊은 의사들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은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