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법 명시 불구 15년째 방치…"대통령·복지부 직무유기"
아버지 존속살해 청년 징역형 부당 "국민 생명권·행복권 등 침해"
보건 분야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보건의료노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법에 근거해 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났음에도 위임입법을 해야 하는 정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체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들은 최근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봐왔던 22살 청년의 존속살해 협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형을 확정된 판례를 주목했다.
이들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가 밀리고, 쌀이 떨어지고, 공과금 모두 연체되는 등 간병으로 인한 가계파탄 상황에서도 음식물을 코 줄에 넣고,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 마다 자세를 바꾸며 마비된 팔다리는 주무르는 끝없는 간병 노동을 견딜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인으로 4년형을 처벌한 국가를 상대로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를 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죄를 묻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유를 들었다.
단체들은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책임 하에 법률에 의해 사회적 위험에 처해진 모든 국민을 강제로 작용돼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복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행정권에 의해 입법권이 침해된 것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