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관 속 불법 논란 번진 스킨부스터

발행날짜: 2022-10-28 05:10:00
  • 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

몇 년 전부터 성형‧피부과 항노화(안티에이징) 비급여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스킨부스터.

여기서 스킨부스터란 피부에 이로운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주사제 형태로 주입,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노화를 늦추고 피부의 탄력을 회복하는 시술을 말한다.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가 주류였던 주사제 중심 비급여 시술에 있어 지형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시술이자 주사제로 최근 피부‧미용 비급여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장에서 스킨부스터가 도마에 올랐다.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품목이 주사제로 형태인 스킨부스터 시술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피부 진피층 주사는 엄연히 의료행위로 투여 되는 품목 역시 정식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의료기기로 허가받아야 하는데,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허가범위를 벗어나 투여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피부과학회에서도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스킨부스터에 대한 부작용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공론화되고 있었던 사항.

동시에 경찰에도 관련 문제 인식을 갖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사실 이 같은 스킨부스터 논란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제기된 바 있다.

성형‧피부과 비급여 시장에 정식으로 허가 받은 제품 외 화장품이 주사제 형태로 주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빠르게 관련 업계에 퍼지면서 스킨부스터 제품 출시를 위해 임상을 준비하던 주요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것.

기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스킨부스터 제품을 뒤 쫓아 임상을 거쳐 안전한 품목을 출시하려던 업체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 발생한 셈이다.

그렇다면 허가‧심사 당국은 과연 문제를 몰랐을까.

국감에서의 지적이 제기돼서야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후약방문' 식의 답변을 내놨다. 의료계와 관련 업계는 지난해부터 해당 스킨부스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지만 관리당국은 해당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스킨부스터는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에 이은 새로운 병‧의원 비급여 시장의 효자 품목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수출할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기대주다.

뒤늦게라도 알았으니 정부는 안전하게 환자가 투여 받고 해당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질 관리와 제대로 된 제품 개발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의 안전한 시술과 업체의 개발 방향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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