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판결 항소 취하키로

발행날짜: 2022-11-02 18:58:49
  • 전문가 자문회의 거쳐 원고 신청한 진료비·간병비도 지급키로
    국정감사서 여·야 의원 질타 여파…결국 백신 인과성 인정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을 취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 및 간병비도 지급키로 했다.

질병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 및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처분 결정으로 앞서 제기한 항소도 취하한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2일 백신 피해보상 관련 판결 항소를 취하, 원고에도 보상금을 전달키로 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여·야 의원들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백신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 질병청을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기존 피해보상 심의에서 논의한 것과 다른 새로운 의학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을 인정했다.

원고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 증상으로 질병청에 백신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원고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원고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 대상 의견조회를 통해 원고의 증상이 뇌출혈이 아닌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이라고 수정하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질병청은 "항소는 취하하고,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내외 자료를 활용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로 검토,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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