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윤리위에도 징계심의 부의...평가단·자율정화특위도 강화
"극소수 회원 불법행위로 전체 명예 실추…일벌백계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를 고발하는 등 자율정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 같은 사례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한 회원 한 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2명의 의협 회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3년 간 환자 1만6000여 명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이들이 1540억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이중 신원이 특정된 한 명의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해당 회원 2인과 브로커 일당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의협 박명하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가 제출했다.
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활동중인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의료계 자정 작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로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다른 회원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추가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일부 보험사기 사례를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사기가 발생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사들이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환자에게 대학병원 증명서 제출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피해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