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한 돌봄 강화…팀워크 없이 가능한가

발행날짜: 2022-11-28 05:00:00
  • 의료경제팀 김승직 기자

간호계와 범의료계가 간호법 제정과 저지를 목적으로 각각의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 간호계는 간호법을 통한 돌봄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고, 범의료계는 직역 간 갈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했다.

양 총궐기대회 모두 주최 측 추산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간호법에 사회적 관심이 쏠린 모습이다.

지난 21일 개최된 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에서 간호계는 간호법이 민생개혁 법안임을 강조했다.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국회의원들고 동참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간호법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과 간호사 직역의 처우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 남아있을 이유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하는 법안이라는 범의료계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선전과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7일 진행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범의료계는 이미 의료현장에서 간호계의 업무침탈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최근 13개 의료기관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해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례가 제시됐다.

약소 직역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으로 간호조무사 관련 교육을 고등학교나 학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간호계가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간호사에게 이 같은 직역에 대한 업무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간호법 조항도 반발을 키우는 상황이다.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다만 간호법이 정말 민생개혁을 위한 법안이라고 해도 다른 직역의 도움 없이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까지의 갈등 양상을 보면 간호법은 합의 가능한 시점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든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법적으로만 의료법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간호계와 의료계가 분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이 커뮤니티케어를 논의·시행 중인 상황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케어가 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으로 고려하면 직역 간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법감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이해당사자 입장보다 우선한다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좋은 법안이라고 해도 이로 인한 현장 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본래 취지대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국민이 간호로만 이뤄진 돌봄을 원할지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실질적인 고령화 사회 대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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