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심평원 "현지조사·방문확인 이렇게 대처하세요"

발행날짜: 2022-12-02 14:14:36
  • 광주광역시서 첫 개최…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 예정
    "미숙지 착오청구로 피해입는 회원 발생하지 않아야"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회원 이해도 향상 및 대처방안 공유에 나섰다.

2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022년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됐다.

2022년 현지조사 광주광역시 설명회 현장

이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또는 방문확인 제도 실제 사례를 안내해 의사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설명회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인사말 ▲심평원 조사1부 김순희 팀장 '현지조사의 이해 및 다빈도 사례' ▲심평원 조사3부 손승경 팀장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 '현지확인제도의 이해와 대응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순희 심평원 조사1부 팀장은 현지조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손승경 심평원 조사3부 팀장은 다발생 사례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최근 현지조사 이슈와 현황 등을 공유했다.

마지막 강의자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제도의 실질적인 대응방법 및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의협과 심평원은 강의 이후 질의 답변을 통해 회원들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공감하며 문제들을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하다보니 빈번히 변경되는 각종 급여기준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의협 유튜브 채널 KMA-TV에 심평원과 협업해 제작한 다양한 현지조사 제도 관련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심평원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는 광주시의사회를 시작으로 16개 시도의사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조사 관련 대회원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