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 실시, 경찰에 수사의뢰
급여비 21억원 타갔다…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적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이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의료사협이 개설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 서울도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불법개설기관은 지난해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이다.
경찰은 의료사협 이사장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불법개설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초까지 19억원의 요양급여비용과 2억원의 의료급여비를 타갔다.
이에따라 경찰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대한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을 비롯해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변경,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서 11월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