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와 국고 지원없는 보건정책 필패한다

발행날짜: 2022-12-19 05:00:00
  •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

윤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대책 방안을 놓고 야당과 진보단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 역시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 직역별 불만족 시그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 항목 재점검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 누수 점검 및 비급여 관리를 우선 추진하고, 지불제도 개편과 의료 가격결정체계 혁신, 건강보험 수입구조 효율화 등을 후속 조치로 담았다.

필수의료 강화는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통한 적정보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전제로 희귀난치 질환과 중증응급 정신질환, 의료인력 희소분야를 추가 지원 분야로 정했다.

하지만 복지부 대책 어디에도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문구는 없다.

MRI와 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 급여기준을 재조정하고 고가약 요양병원 관리와 산정특례 및 본인부담상한제 관리 강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 등 의료계와 환자 진료비 통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까지 나서 전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기대한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공청회에서 복지부와 자리를 함께 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권마다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결정된 후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과 시정은 요식행위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질환과 진료과 땜질식 수가개선 이면에 동료 의료인과 의료기관 통제 성과물로 점쳐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의료계 압박 정책과 지불제도 개선은 지출 속도를 둔화시킬 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의 궁극적 해법은 아니다.

정부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유지를 위해서는 진료비 통제와 함께 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비용 분담이 병행돼야 가능하다.

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건강보험 재정 확대 없는 필수의료 강화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서막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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