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방식 개선 희망고문 더이상 없어야

발행날짜: 2022-12-16 05:30:00
  • 의료경제팀 김승직 기자

개원가가 2023년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에 부당함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가협상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귀추가 주목된다.

수가협상은 의료계 문제 제기가 계속되던 사안이다. 정부가 결정한 인상률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폭이 물가·최저임금 인상률 등과 무관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수가협상의 이름을 수가통보로 바꿔야 하며 SGR 모형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5월 의원급 수가협상이 2.1% 인상으로 마무리된 이후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여러 의사단체의 규탄 성명이 줄을 이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금리·물가가 급등하면서 개원가에선 지금이라도 2023년 수가 인상률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서 제도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4일 진행된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보장실장은 "제도 시행 이후 의원유형 수가협상 체결 비율이 50% 미만이고 최근 5년간 체결률이 20% 미만인 것은 수가협상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제도 개선과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 해당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경제계·시민단체까지 지금의 수가협상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보 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은 수가 인상률이 아닌 지출 상승률로 의료비용을 통제보다 진료량 증가를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 역시 당사자 간 자율협상이라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자원분배를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보공단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논의를 약속한 만큼 그 시점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

개원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속된 경영난과 고금리·고물가, 높은 최저임금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국가 보건의료 존립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선 합리적인 수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말처럼, 수가가 이 같은 문제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본다.

이미 결정된 수가를 재논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어렵겠지만, 2024년 협상 땐 개선된 시스템에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가 말 뿐에 그쳐 개원가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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