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발표 내용 그대로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상정
지적 많았던 '의료인력' 방안 관련 의정협의체 추진 언급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과 더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두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안 그대로 건정심에서 보고했다.
■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의료계 여파는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핵심정책으로 지난 5년간 문케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는데 방점을 뒀다.
핵심은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함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영해 확보한 재정을 필수의료에 쏟아붓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냈다며 사실상 문케어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 효율화방안을 통해 문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이용량을 불필요하게 늘림으로써 발생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를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가령 뇌·뇌혈관 MRI검사는 현재 두통, 어지럼에서 최대 3회까지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
상복부 초음파도 현재 수술전 초음파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지만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거나 초음파는 동일한 날짜에 여러부위를 촬영할 경우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두는 식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도 관리 대상이다.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 중증도 경도 수준의 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 수가를 기존 하위 20%에서 5%로 변경해 관리한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복지부는 일단 계획에 담았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 한도를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올려 부정수급 환수 부담을 크게 높였다. 일선 의료기관에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수년째 건보 재정 누수 문제점으로 지적된 외국인 혹은 장기 해외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의 무임승차도 차단한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필수 체류기간을 둠으로써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고, 해외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 또한 입국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고가약 등 약품비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등재 약제 재평가도 강화한다.
현재는 2020년 7월, 이후 신규 약제부터 약가차등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그 이전 등재한 약제도 기준요건을 평가해 약가 차등 인하를 추진한다.
즉,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약 200억원 이상이면서 외국 1개 국가라도 급여적용하고 있다면 약제 재평가 대상이된다.
이와 더불어 고가약 위험분담제를 적용, 효과성이 낮을 경우 약가를 환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구멍난 필수의료 어떻게 채워지나
이렇게 감축한 건보재정은 중증·응급·분만·소아환자 등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한다.
복지부는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필수의료 적정 보상 ▲필수의료 인력확보 등 3가지 추진과제로 나누고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의정협의체 재개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없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 85개 중 개두술 가능한 숙련된 뇌혈관 의사가 133명으로 중증·응급 뇌질환 진료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들은 권역심뇌혈관센터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이송, 전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중응급의료센터 50개 내외로 늘리고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최종 치료를 책임지도록 했다.
125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반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응급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를 일차적으로 맡는 역할을 하고 24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비응급 환자의 최종치료를 책임지도록 개편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도 내년부터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까지 예방·재활 중심이었다면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배제된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외과계 기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응급전원협진망도 개선한다. 수술 가능한 전문의 부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협진망을 구축, 신속하게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휴일, 야간시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의료공백을 채우고자 병원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도 시도하고 전문의간 자발적 전문치료팀을 구성해 긴급 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만·소아진료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분만병원, 산부인과 다인실 50% 규제를 20%로 완화하고 51개 의료기관에 분만시설 설치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을 54개로 늘려 확대한다.
또한 야간·휴일 응급수술 보상도 강화한다.
평일 야간, 공휴일 주간은 현재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현재 100%에서 최대 175%까지 가산율을 높였다. 이어 현재 응급전용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만 '관리료'를 산정했지만 응급전용 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심뇌질환 진료협력 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응급심뇌 환자의 증상발혈 후 최종치료 시간 단축 등 실적을 평가해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재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된 수술·입원 분야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해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응급진료를 상급종합병원 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분만수가도 대폭 개선, 현재 분만수가에 취약수가 100%,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를 반영하고 여기에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00%인상했다.
의료인력 확보 대책으로는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분담비율 확대 등을 통해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게 (가칭)'한국의 의사상'을 수상하는 것도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활성화한다. 지역간 의료인력 격차가 극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은 6:4로 수도권이 더 많지만 앞으로는 5:5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의료 지역 거점병원에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26개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정원도 정부가 관리,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이는 각 전문과목별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전공의 수련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부분야 간 통합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세부전문의 수련과정 개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대형병원들의 폭발적인 분원설립 차단책으로 수도권 병상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중으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