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 최하등급 성적표 받은 한양대·제주한라병원

발행날짜: 2022-12-28 12:02:15 수정: 2022-12-28 12:13:40
  • 복지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권역 2곳 기준미달
    권역응급 재지정 불발된 아주대병원 4년연속 A등급 획득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양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지정기준에 미충족하는 C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더불어 지자체 행정조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8일 '2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22년 6월 기준)를 발표했다.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으로 ①필수영역과 ②안전성, ③효과성, ④기능성, ⑤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앞서 복지부가 밝혔 듯,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를 도입해 가점을 부여했다.

가령 시도별·종별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 분담률이 평균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진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응급실 운영중단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1점 가산점을 적용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평가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앙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C등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다. C등급은 응급의료관리료도 -10%를 적용받고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20%를 적용받는다.

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 탈락한 아주대병원은 올해까지 4년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경기지역만 보면 아주대병원 이외에도 한림대성심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이 A등급을 받았다.

아주대병원이 위치한 경기도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A등급은 김포우리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굿모닝병원, 부천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 경쟁이 치열하다.

복지부는 2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외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에는 고대안암병원, 동아대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안동병원 등이 A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는 온종합병원과 강원도속초의료원, 목포중앙병원, 경남 제일병원, 경희대 중앙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이 C등급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소위 대형병원인 빅5병원의 성적표를 보면 빅5병원 중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은 B등급으로 응급의료수가 감산을 간신히 피했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A등급 평가를 받아 응급의료수가 가산을 적용받게 됐지만,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은 B등급에 그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편, 이번 평가는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 결과다.

평가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았고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인력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내년도 발표 예정인'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