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예산 확보한 비의료 건강관리 '모니터링' 집중

발행날짜: 2023-01-18 05:30:00
  • 복지부 23년도 예산 2억원 국회 통과…의료계 우려 불식 노력
    인증 시범시업 12곳에 국한해 진행…'복약' 오해 소지도 개선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해당 예산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이라기보다는 기존 인증 시범사업 모니터링에 투입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심사 결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 2억원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해왔지만 지난 10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곳 업체에 대해 시범인증을 부여한 직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는 거대 자본이 해당 시장을 잠식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또한 같은 이유로 예산 배정에서 심사숙고 과정을 거쳤다.

23년도 복지부 사업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의 의원들이 의료 민감정보 유출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만성질환관리는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거나 공공주치의제도 도입을 하면 된다"며 "만성질환 건강관리 과정에서 본인의 진료이력을 민간에 제공하면 결국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결국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대 여론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부분만 담은 것"이라며 "해당 부분은 염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적극 설득에 나섰다.

여기에 국회 복지위 예결산 소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폭 힘을 싣었다.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데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부분을 막아서 (기관 인증을 통해)적절히 비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난립하는 부분을 인증체계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거들었다.

그는 이어 "이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정착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한다"면서 예산 배정을 사실상 결정지었다.

앞서 복지위는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서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반영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기사회생으로 해당 예산을 살려낸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서 제기된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일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은 더이상 확대하지 않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과정에서 약사의 고유 업무인 '복약지도'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키로 했다.

기존 '복약'이라는 단어 대신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으로 풀어서 안내하는 등 오해의 소지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올해 배정된 예산 2억원은 국회의 요구를 토대로 모니터링 강화에 투입할 것"이라며 "시범 인증기관 12곳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각의 우려처럼 의료영리화를 차단하고자 감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인증 받은 12곳(1군 5곳, 2근 5곳, 3군 2곳 등) 이외 추가 인증은 없다. 해당 기관에 한해 모니터링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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