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협회 성명서 내고 간호법 폐기 촉구
"의료는 특정 직역 전유물 아냐"…모든 직역 처우개선 강조
간호법 제2소위 회부로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범의료계가 간호계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번 계기로 간호법 대신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 논의에 동참해달라는 목소리다.
20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폐기를 강조하는 한편, 간호계에 연대의 길로 되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을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한 것에 따른 성명이다. 법사위는 간호법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정치권 역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건강돌봄체계 발전을 저해한다며 법사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로 생길 새로운 의료서비스 수요를 간호사가 독식하겠다는 취지로, 보건의료 인력구조를 간호사로 도배해 이들의 처우만 개선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범의료계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하고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 역시 이 같은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간호사에 의한 다른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 침해 심화로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간호사의 탈간호 가속화로 병원 내 필수인력 고갈현상 심화 ▲간호사 인건비 폭등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심화 및 전체 보건의료직역 처우개선·상생발전 방해 등을 꼽았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지역사회는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며, 의료적 오류에 대한 수정을 가능케 하는 실시간 동료검토가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해외에서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에게 포괄적 업무가 허용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간호법 수정돼야 할 것이며 법사위 결정은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아니더라도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며 "간호협회는 고립무원의 상황을 직시하고,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는 길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간호계에 간호법 제정을 포기하고 화합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결정으로 간호법이 그들의 사익만 추구하는 법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법사위 결정 이후 규탄 집회를 열거나, 법안에 제동을 건 국회의원에게 비판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간호협회의 사익추구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야 하지만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위협하고 말살시킨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협업해야 할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과 간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제2소위 회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시대의 요구이고,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법안이라는 궤변을 포기해야 한다"며 "보건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돼야 하고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간호협회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폐지하고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