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법 본회의행…투표결과 5분의 3이상 찬성

발행날짜: 2023-02-09 18:17:23 수정: 2023-02-10 16:36:14
  • 복지위 전체회의서 정춘숙 위원장 직권 상정, 본회의 부의키로
    법사위 계류 중인 7개 상임위 법안 일괄 본회의 심사 예고

복지위 정춘숙 의원장은 9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계류중인 상임위 7개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밝혔다.

결국 간호법, 의사면허법이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등을 포함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7개 상임위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은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사위 회부 이후 60일이 지났다"면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사면허법, 국민건강보험법(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감염병 관리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6개 법안 모두 24표 중 찬성 17표(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간호법만 24표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취합됐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법안 7개를 일괄 본회의로 넘어갔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였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머릿수에 눌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경우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의결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책임론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의사협회는 복지위 표결 직후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