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검사 시행령 공문 의협서 누락…"수신처와 전달처 달라"

발행날짜: 2023-02-14 12:12:28
  • 이분화 된 의견조회 프로세스가 원인…"확립해 재발 막아야"
    임시대의원총회서 문제 제기 전망…"지금은 힘 모을 때"

보건복지부 수탁검사 시행령 의견조회 공문이 대한의사협회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유무를 두고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 양측에 항의가 잇따르자 의협이 논란을 끌어안는 모습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보건복지부 수탁검사 시행령 의견조회 공문 누락이 대한의사협회의 책임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수탁검사 시행령 의견조회 공문이 대한의사협회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발단은 복지부가 지난해 3월 개정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안이 지난달 행정 예고되면서다. 해당 시행령엔 이해당사자인 내과계 의견이 배제됐는데 이를 주도해야 할 대한내과의사회에 의견조회 공문이 전달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관련 공문이 어디에서 누락됐는지를 두고 책임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 초기 의협은 행정예고 의견조회 관련 공문은 대개협을 통해 각과 의사회에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개협은 행정예고 의견조회에서 각과 위원 추천이 필요한 경우는 나서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처럼 과별로 이견차가 큰 사안은 의협이 직접 진행해왔다고 맞섰다.

결국 의협 측이 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의협이 의견조회 공문을 산하단체에 전달할 때 안건에 따라 대개협에만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각과의사회에 모두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결정하는데 실수가 있었다는 것.

실제 의협이 대개협으로 발송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면 수신처에 '각 시도의사회장, 각 전문학회장, 대한개원협의회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공문은 대개협으로만 전달됐는데 이는 기존 의견조회 방식과 다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문 전달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견조회 공문 하나 전달되지 않았다고 시행령에 이해당사자 의견이 아예 누락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다"라며 "그렇다면 공문 전달은 무엇보다 중요한 회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협과 산하단체 간의 책임 논란이 불거진 것을 보면 관련 프로세스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중대 사안을 두고 집행부 흔들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수탁검사 시행령은 대부분 전문과가 강력히 반발하는 사안이어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원안대로 강행하기 어려울 것"며 "대한내과의사회 주도로 각 전문과의사회 간의 협의가 완만하게 진행되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투쟁을 앞두고 이 사안으로 내부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본다"며 "의협 역시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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