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의결…환자기본법 제정·간병 문화 개선 등 중점 추진
환자단체연합회가 임원의 정치적 활동 금지를 담은 정관 개정과 함께 환자기본법 제정 등 올해 사업 목표를 설정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지난 20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승인과 올해 사업 계획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환자단체연합회 임원은 공직선거 출마와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치인의 후원회장, 정당의 당직 수행 등의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연합회 영문 표기를 'Korea Organization For Patient Group'(K.O.F.P.G)에서 'Korea Alliance of Patient Organizations'(K.A.P.O)로 변경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환자기본법(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환자중심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환경 조정, 환자안전 문화 조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 활성화, 중증질환 환자의 간병 환경 개선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혁 등을 의결했다.
또한 환자단체 실태조사와 해외 환자단체 교류 및 연대 강화, 제4회 환자의 날(10월 6일) 개최, 환자샤우팅카페 시즌2,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법률 개선을 위한 환자포럼 등을 결정했다.
연합회 측은 "환자샤우팅카페를 개편해 투병 현장에서 경험한 불편과 애로사항을 전하는 환자의 목소리 컨셉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13살이 된 환자단체연합회는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