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 5곳 추가지정…응급구조사 에피네프린 투여 허용

발행날짜: 2023-03-02 12:06:02 수정: 2023-03-02 12:09:32
  • 복지부, 제1차 중앙응급위원회 열고 권역응급센터 추가 권역 확정
    24년 유지해온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응급상황시 역량 확보

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도 확대,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바뀐다.

복지부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및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의결했다.

복지부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2개 응급의료권역(서울서북, 부산)에서 미지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미달권역인 서울서북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과 부산권(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이외에도 경기서북,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 3권역에 추가지정을 추진한다.

경기서북권은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까지 아우르는 권역이며 경기서남권은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까지 포함한다. 또 충남천안권은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달된 2권역에 추가로 3권역을 합해 총 5권역 내 의료기관들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3월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진행, 신청접수 및 지정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도 확대키로 확정했다.

응급구조사는 지난 1999년, 14종 업무로 한정한 이후 24년간 유지해왔다. 14종 업무는 ①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등 포함), ② 정맥로 확보, ③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④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기본 심폐소생술, 부목 등 이용한 사지 고정 등)이다.

하지만 해당 업무에 머물러 있다 보니 심정지, 쇼크, 심근경색 등 촌각을 다투는 경우, 빠른 투약 및 심전도 획득, 채혈을 통해 환자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 및 조기 진단·수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면서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

복지부는 이날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등을 포함키로 했다.

다만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지속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해 업무범위 추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유관 기관 및 단체,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 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의학적 안전성 및 효과성, 환자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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