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배달 관련 고발 이번에도 무혐의…전문의약품 광고는 문제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검찰서 충실히 소명할 것"
서울시의사회·경기도약사회가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닥터나우에 제기한 5건의 고발 중 4건은 무혐의, 1건이 검찰 송치로 결정됐다.
6일 닥터나우는 서울시의사회·경기도약사회 고발에 대해 경찰이 대부분 협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사회·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6월 닥터나우 서비스 중 5개 부분에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쟁점이 된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3항 ▲의료법 제17조 2항 ▲약사법 제44조 1항 ▲약사법 제50조 1항 ▲약사법 제68조 6항 위반 여부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내용인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특히 약배달 관련 고발은 2021년 유사한 사례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관련 쟁점이 보건복지부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택배 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행위 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고발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닥터나우는 "이용자에게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