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의료·약사법 위반 대부분 무혐의…1건은 검찰 송치

발행날짜: 2023-03-06 11:34:50
  • 약배달 관련 고발 이번에도 무혐의…전문의약품 광고는 문제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검찰서 충실히 소명할 것"

서울시의사회·경기도약사회가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닥터나우에 제기한 5건의 고발 중 4건은 무혐의, 1건이 검찰 송치로 결정됐다.

6일 닥터나우는 서울시의사회·경기도약사회 고발에 대해 경찰이 대부분 협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의료법·약사법 위반 고발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

앞서 서울시의사회·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6월 닥터나우 서비스 중 5개 부분에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쟁점이 된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3항 ▲의료법 제17조 2항 ▲약사법 제44조 1항 ▲약사법 제50조 1항 ▲약사법 제68조 6항 위반 여부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내용인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특히 약배달 관련 고발은 2021년 유사한 사례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관련 쟁점이 보건복지부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택배 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행위 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고발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닥터나우는 "이용자에게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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