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권 들어오는 PRP...턱없이 낮은 수가에 개원가 '발칵'

발행날짜: 2023-03-22 05:30:00
  • 선별급여 지정, 환자 부담 90%...수가는 의원급 7만원 수준
    급여기준 행정예고에 의료계 "전면 취소해야" 반대여론 팽배

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RP)이 급여권으로 들어온다. 의료계는 급여기준이 타이트한데다 수가도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을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를 하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했다.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4월부터 급여 적용할 예정이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했다.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도 공지했다. 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선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액은 6만3670원 정도 된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동시에 급여기준도 행정예고했는데 팔꿈치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한다. 급여는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된다.

치료 당일 같은 부위에 물리치료를 병행해 실시했을 때는 중복진료로 보고 주된 치료만 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PRP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 등

구체적인 급여기준과 수가가 공개되자 통증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행정예고의 전면 취소까지 주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PRP 시술 관행가는 대학병원 기준 20만~30만원 수준. 복지부가 고시한 관행수가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수가도, 횟수도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하며 "원래는 100%던 비급여가 치료재료 비용까지 묶였다. 선별급여도 90%라서 환자에게 급여해 준다고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라며 "6개월 간격으로 2회라는 기준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적어도 치료재료비는 비급여로 두고, 횟수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22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이라고 예고한 만큼 정부에 속도감 있게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그동안 수가 결정 과정에서 관행가와 차이가 크면 다른 방향의 수가 보상 방식을 찾아 보전을 하는 식이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기조도 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수가 보전의 개념이 없다"라며 "의료계가 현실과의 괴리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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