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사회' 국한한 EMR 인증 위탁 법안 '이의제기'

발행날짜: 2023-03-22 05:30:00
  • 국회·복지부에 병협 포함 의견 제출…"개인정보·전문인력 자격 충분"
    요양병원 인증기준 윤리위 추가 반대 "연명환자 없는 병원 부담 가중"

병원계가 의사회로 국한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병원협회가 의사회로 국한된 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2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를 의사회에 위탁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병원협회 포함하는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업무를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전자의무기록 인증사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중 약 40%(총 206개 중 83건) 인증을 진행했으나, 의료기관 사용 인증은 전체 의료기관 중 약 11.7%(3만 3450개소 중 3921개소)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가 위탁한 의료광고 심의와 동일하게 의료인 중앙회로 업무를 위탁해 인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명희 의원, EMR 인증업무 11% 불과…의협·치협·한의협 위탁 의료법안 발의

통상적으로 의료인 중앙회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의미한다.

병원협회는 "EMR 인증제 참여가 저조한 근본적 원인 분석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증제 실효성을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인증 업무 기관에 병원협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인증 유형과 인증 기준 심사범위가 상의한 점 ▲병원협회가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인증심사원이 회원병원 종사자로 전문인력 풀이 확보된 점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병원협회는 의사협회에 위탁된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 관련 병원급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기해왔다.

복지부 업무 위탁에 민감한 이유는 사업 영역 확대와 함께 예산 절감이다. 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0여명의 직원 인건비를 복지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 등 복지부 위탁 업무, 의료단체 예산 절감 '효도 사업'

병원협회에 복지부 위탁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국고 지원사업 업무 위탁을 수행 중이며,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등을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 위탁 역시 해당 단체 영향력 확장과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효자 사업인 셈이다.

복지부가 의료인 중앙회 중심 업무 위탁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병원협회 의견이 반영될지 미지수이다. 병원협회는 이와 별도로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담은 의료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병협, 요양병원 인증기준 윤리위 추가 의료법안 반대 "지원책 마련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 약사)은 지난 2월 요양병원 평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당위성을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하므로 있으므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요양병원에 따라 입원환자 특성이 상이해 연명환자가 없는 요양병원에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용윤리위원회 증설 운영과 요양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시범 운영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인증제도 기준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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