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발 '바이오헬스' 바람…비대면진료·의료데이터 열린다

발행날짜: 2023-03-02 18:19:03
  • 복지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통해 큰 그림 제시
    의료계 쟁점 현안 포함해 추진…대통령 의지 피력에 복지부 강행

바야흐로 바이오헬스 시대가 왔다. 거대한 물결에 비대면진료, 의료 마이데이터 등 뜨거웠던 보건의료계 찬반 논쟁은 맥없이 합류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한 직후 마련한 자리인만큼 그 내용에 힘이 실렸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앞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 후속대책. 윤 대통령이 지난 28일,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실무 부처의 액션플랜인 셈이다.

복지부는 2일 바이오헬스 7개 분야에 대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헬스케어=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7개 핵심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특히 보건의료계 찬반이 여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과감하게 추진 계획에 담아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는 7개 핵심분야 중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일환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열린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것을 기반으로 마련한 것.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대상은 재진환자 및 의료취약지 환자 중심으로 초진은 제외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여파로 뜸했던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도 함께 제도화한다. 현재는 외국 의료진과 비대면 협진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선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비대면진료 합의 여부를 두고 잡음이 있지만 복지부는 '바이오헬스'라는 큰 배에 비대면진료까지 싣고 항해를 준비 중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의료 마이데이터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 함께 바람을 탔다.

지난해 말, 복지부 예산 심사 당시만 해도 의료 마이데이터 예산은 전액 감액됐다가 뒤늦게 되살아나는 등 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환자 동의시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올해 내 현실화 될 전망이다.

비대면 임상시험 활성화 방안 모형도. 자료:복지부

이와 맞물려 현재 생명윤리법, 의료법 등으로 제약이 많았던 보건의료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규제도 풀린다. 그 일환으로 현재 기관데이터 심의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해서 가명처리 적절성을 심의하고, 데이터 활용에 있어 애로사항을 지원, 상담해주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센터' 운영도 함께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까지 바이오헬스 데이터 관련 IRB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중복심의가 사라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데이터 활성화를 두고 일각에선 여전히 환자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지만 정부는 환자 맞춤형 의료 제공이 가능해지고 PHR기반의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및 진단기기 산업 확대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환자의 의료정보 공유 활성화 일환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제도를 개선, 현재 CC인증에 한해 허용했던 것을 그 이외까지 확대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예정이다.

■혁신적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제도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등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선진입 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

정부는 이를 반영, 단기적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한시적 비급여 적용하고 이후에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통합심사·평가 대상이 비침습적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이라면 앞으로는 비침습적 융복합 영상진단, 차세대 체외진단 기술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도 현재는 비침습 진단검사기술에 대해 2년 유예했던 것을 앞으로는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에 대해 2년 유예기간+1회 유예 연장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필수 의약품=또한 제약업계가 수년째 요구해온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약가협상(건보공단)' 동시 진행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허가-평가연계제도를 통해 혁신 및 필수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시장진입을 추진해왔지만 업계에선 허가와 평가, 약가협상까지 한번에 추진해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이참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필수의약품은 원가보전 신청접수 상시화 등을 통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임상시험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과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형을 세분화해 제약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이 밖에도 복지부는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날개를 달아줬다.

현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거해 임상연구에 한해 첨단재생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규정한 임상연구 이외 재생의료시술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도 중대‧희귀‧난치질환자로 제한했던 것에서 확대, 임상연구 진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까다롭게 적용했던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 절차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고위험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심의 절차도 개선한다. 자료:복지부

■유전자검사= DTC유전자 검사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사례 제보 포털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에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까지 제공해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당초 금지·제한해 온 유전자 검사범위 또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프라= 복지부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나노의약품 등 신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해 초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이 기술개발로 창출한 수익에 대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술산학협력단 설치 등 선순환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구중심병원 기술개발을 통한 수익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옮기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저성장 시대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국민건강과 국가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바이오헬스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7개 분야에 대해 세부과제도 밝혔다. 자료: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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