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법 중재안…대통령 거부권 명분쌓기?

발행날짜: 2023-04-12 05:30:00
  • 협상 여지 없는 야당, 13일 본회의 표결처리 입장 고수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거부권 행사 수순 밟기 행보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하게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뒤집기는 어려워보인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1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당·정은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각각 중재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중재안은 시간끌기용 쇼에 불과했다"면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당·정이 도출한 중재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또 하나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11일 당정은 중재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본회의 표결 입장을 고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쌓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행보를 정리하면 이렇다.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일괄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절차에 따라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당·정은 직역단체 간담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며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나섰다. 중재안을 보면 간호법안은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의사협회에서 향후 발생할 간호사 단독개원을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투영한 것.

여기에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인 의료법 개정안도 당초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의료관련·성·강력범죄로 국한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간호조무사의 학력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도 녹여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입장에선 그럴 듯한 중재안이지만 간호협회는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수용하기 어려운 중재안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야당은 좀처럼 입장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혔듯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감행할 예정이다.

현재 야당이 본희의 과반 이상의 정족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으로 정치적 부담이 높지만, 최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간호법 관련 야당의 독주를 언급하며 대통령 거부권 검토 의지를 밝힌 것을 고려할 때 당·정 중재안은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본회의 표결을 밀어부치려는 야당의 의지가 높아 표결을 막기는 어려워보인다"라며 "당·정 중재안은 마련했지만 이는 결국 명분쌓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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