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기도의사회 상고에 심리불속행 결정…2심 판결 유지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회장 유효…경고조치 근거가 없거나 과중"
대법원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에서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동욱 당선인의 자격이 무효화되면서 재선거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은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 2심 판결에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상고에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기각하는 제도로,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당시,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했다. 결국 변 후보의 후보등록이 취소·무효화되면서 이동욱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변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후보등록무효 결정과, 이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2021년 2월 2일 제기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21년 3월 19일 변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 당선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평택시의사회는 신 회칙에 따라 총회 이전에 회장선거를 실시했고, 변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회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당선돼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은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경기도의사회 주장과 관련해선 "구 회칙도 인준을 받은 적이 없고,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회칙도 대부분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다. 회칙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변 후보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1차 경고조치와 관련해 평택시의사회가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자의적인 해석으로 믿지 않았다며 근거가 없다고 봤다.
변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은 2차 경고조치와 관련해선 경기도의사회 정상화가 그 취지라고 판단했다. 3차 경고조치 역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허위 당선 판단을 반론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관련 발언이 상대방을 비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재판부는 이 당선인이 변 후보를 비방한 사안에 대해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단순한 주의조치만을 한 것을 들어, 이 같은 경고조치는 근거가 없거나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4·5차 경고조치는 변 후보에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경고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위원 중 회비 미납으로 인한 무자격자가 1차 경고에 관여하는 등 위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2022년 7월 21일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결정에 하자가 있어서 모두 무효라며 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이에 불복해 2022년 8월 5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2월 15일 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모두 경기도의사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또다시 불복해 지난 3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이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