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경기도의사회 항소심 기각…"기존 당선인 무효"
평택시의사회장 이력 인정…"기존 경고조치도 지나치게 과해"
경기도의사회 변성윤 회장 후보의 후보자격 인정과 이동욱 당선인에 대한 무효결정이 유지됐다. 수원고등법원이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면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도의사회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기존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변성윤 후보의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와 이동욱 후보의 당선을 결정했다.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변 후보가 허위이력 기재 경고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후보 자격을 취소한 것.
이에 변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과 이동욱 후보의 당선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1심에서 변 후보의 등록취소·무효와 이 후보의 당선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8월 5일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2차전이 시작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전날 경기도의사회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 정기총회 당시 재적회원 252명 중 136명이 출석 또는 의결권을 위임해 전원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적법·유효하게 이뤄졌다는 것.
피고가 제기한 문제인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무효 ▲팩스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절차적 하자 ▲우편투표 방식 무효 ▲비밀투표 원칙 침해 여부 ▲현장투표 방식 병행 여부 ▲당선득표수 충족 여부 ▲피고인 인준 결여 효력 무효 등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단체 내부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 이유만으로는 선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선거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침해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은 경고조치 5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 변 후보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이 무효로 판결난 만큼, 이를 이유로 투표 없이 당선된 이 후보의 당선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