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일 개정된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고시 발표
의학적 필요성 불명확하면 설명 후 동의서 받고 비급여
다음달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의학적 근거'가 꼭 있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듯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목표로 보다 깐깐해진 급여 기준을 마련한 것.
복지부는 바뀐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7일 고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7월부터는 여러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나 판독소견서에 '부위별(수가코드별)'로 있어야 한다. 다만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EB458)는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특정 장기 질환으로 한정해 검사를 할 수 없는 소아에게 산정하는 수가(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단일부위로 해석한다.
또 상복부 질환 이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도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할 때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물론 그 사유는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초음파 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특정내역(JX999)에 쓰면 된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 수술 예정인 환자에게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검사한 경우 특정내역에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상 간수치가 높아 내과 협진 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행'이라고 써넣으면 된다.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하면 의사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비급여로 할 수 있다. 기존 예약 환자에 한해 3개월 동안 적용을 유예한다.